-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14.8월 까지 파기(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76조 과태료)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안내서 다운로드
http://www.i-privacy.kr/jsp/user/private/counseling1.jsp
주민번호 전환 기술지원신청
http://www.i-privacy.kr/jsp/user/private/counseling4.jsp
주민번호 수집및 이용제한에 따라서 본인을 확인하는 대체수단으로는 아이핀인증,휴대폰인증,공인인증서인증등이 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개인정보보호포털을 이용하시거나 중소사업자대상 기술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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