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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기술운영자료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

 

 

  •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주민번호 최소화 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개정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14.8월 까지 파기(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방송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온라인 분야에 대해 ’12년 8월 18일에 우선시행하며,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13년 2월)을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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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1.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1.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2.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76조 과태료)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절차 등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웹사이트 내 주민번호 입력창을 없애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2년 이내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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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안내서 다운로드

    http://www.i-privacy.kr/jsp/user/private/counseling1.jsp

     

    주민번호 전환 기술지원신청

    http://www.i-privacy.kr/jsp/user/private/counseling4.jsp

     

     

    주민번호 수집및 이용제한에 따라서 본인을 확인하는 대체수단으로는 아이핀인증,휴대폰인증,공인인증서인증등이 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개인정보보호포털을 이용하시거나 중소사업자대상 기술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