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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기술운영자료

정지선 위반, 꼬리 물기 벌금 부과됩니당!!!

[생활 이슈]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끼어들기도 범칙금

정지선 위반 : 6만원 + 벌점이 무려 10쩜!!!!!!,   정체속에 횡단보도위에 걸리면  좀 억울할듯도 하네요.

                   특히, 교차로 우회전시 택시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난감할듯합니당..ㅎㅎㅎ

꼬리물기 : 범칙금 4만원,,,, 30초 빨리가려다 4만원 뜯깁니당!!!!!!

 

정부가 1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을 집중 단속해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와 녹색 신호에서 건널목에 정차,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또 교차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꼬리물기'와 교차로 내에서 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끼어들기'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신호등이 녹색 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섰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