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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이야기/정보보안

보건의료 클라우드도입에 걸림돌은?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입되면 원격진료는 물론, 환자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 산업 분야 클라우드 도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 도입되면 서비스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 기록 등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저장하면 의사,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활용해 의료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예측 활동도 가능해진다. 

실제 미국의 시애틀 아동병원(Seattle Childrens Hospital)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개인 의료정보를 통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포브스에 따르면, 2014년 미국 헬스케어 기관의 84%가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67%는 SaaS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용하고 있다. 또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관리의 용이성과 직원 관리 등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개인건강기록 서비스가 개발에 한창이다.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경북대학교, SKT가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PHR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에 기반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개인건강기록을 통해 국민건강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일곤 경북대학교 교수는 “iPHR(Personal Healthcare Record)을 통해 평생건강관리, 환자중심의 진료정보 공유, 의료 비용 절감 가능한 의료서비스 개선, 모바일 의료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기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의료법으로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클라우드에 저장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6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고 입법예고를 했지만, 이마저도 과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의료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개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보관 방법으로 의료기관 자체 외부설비, 의료기관 공동 이용설비, 전문기관 보유설비를 제시했다. 이는 IT기업이 운영하는 외부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자의무기록의 의료기관 외부 보관 시 필요시설, 장비 기준안’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시설과 장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할 때 타 업무 데이터와 혼재되지 않도록 별도 분리된 의료데이터 전용의 독립된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개정안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특히 이 조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전자의무 기록 외부관리, 보전 계획서 제출 시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이 이를 확인하고 승인해 세부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제출이지만 사실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전문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외부보관 시설, 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창범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의료법과 개정안은 클라우드 발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며 “의료분야 클라우드 규제 완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아직은 다양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소 늦은 응답시간과 다운타임 해결, 운영의 가시성 확보, 비용절감, 운용성과 업타임 문제 해결 등이다. 

김두현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가 SaaS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형성하고 IaaS가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 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와 문제점이 해결돼야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미디어잇  유진상 기자 jinsang@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