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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기술운영자료

자발적 SW관리를 위한 불법소프트웨어 점검 프로그램

ISM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pims.kisa.or.kr/kor/intro/intro01.jsp

 

 

ISMS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하는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입니다.


이는 제 3의 인증기관이 객관적, 독립적으로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관련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보증합니다.


ISMS인증과 관련하여 정책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인증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ISMS 인증제도 특징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보보호 관리 모델 제시


- 공신력 있는 정보보호 전문기관(KISA)에 의한 심사 및 인증


- 국내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인증 심사


-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반영

 

 

 

 

인증제도

 

정보보호의 목적인 정보자산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ㆍ문서화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 즉 조직에 적합한 정보보호를 위해 정책 및 조직 수립, 위험관리, 대책구현, 사후관리 등의 정보보호관리과정을 통해 구현된 여러 정보보호대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계 (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에 대하여 제3자의 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보증해주는 제도

목적

? 정보자산의 안전, 신뢰성 향상

? 정보보호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 국제적 신뢰도 향상

?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조직에서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및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과는 무관함

인증대상

<의무대상자>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1.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지역이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인 사업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자 
- 집적정보통신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사업을 하는 자는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기준 적용 
3.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전년도말 기준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 오프라인 중심으로 온라인 물품판매를 병행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에서 발생된 매출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자율신청기업> 
- 의무대상자 외 기업이 인증 취득을 희망할 경우, 자율적인 신청을 통한 인증 심사가 가능하다.

인증제도의 특징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보보호관리 모델 제시

? 공신력 있는 정보보호 전문기관(KISA)에 의한 심사 및 인증

? 국내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인증 심사

?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반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기업 혜택

구분

시행기관

혜택내용

가산점
부 여

지식경제부

보안관제 전문업체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신뢰도 항목에서 정보보호 인증기업에 5점 만점 부여

※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78호)
(2011년 신설 혜택)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기획?구축?운영 사업자, SW개발사업자 선정 시 평가항목
(기밀보안) 만점 부여 (2010년 신설 혜택)

KISA

정보보호대상, 입찰, 과제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신용평가 시 가점 부여

한국기업지배
구조원

상장기업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시,
소비자항목에 가산점 부여 (2010년 신설 혜택)

요금할인

보험사

정보보호관련 보험(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시 할인(AIG, LIG, 그린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제일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권고

교육과학
기술부

원격교육설비기준에 ISMS 인증 취득 권고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ISMS 인증 취득 권고

ISMS인증
수수료 할인

KISA

정보보호 大賞 수상 기업의 경우 할인(대상?우수상?특별상, 100~50%)

소규모 기업의 경우 할인(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미만, 50%)

추진체계

인증심사 종류

인증심사의 종류는 최초심사, 재심사, 사후관리, 갱신심사로 구분한다. 기본적으로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취득 후 1년 에 1회 이상 사후심사를 받아야 한다.

? 최초심사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

? 사후관리 :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연 1회 이상)

? 갱신심사 : 유효기간(3년)만료일 이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

※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최초심사를 다시 받음

인증심사 수수료

인증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제공하는 「SW사업 대가 산정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비 기준을 준용

심사일 수는 종업원 수 및 서버 수에 따라 산정

인증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장비 구성 정보 ]

L4 Switch - Alteon 2424 ( Version : 24.0.0.5 )

Real Server 1 - Windows Server 2008 Standard Edition 64bit

Real Server 2 - CentOS 6.5 64bit ( 2.6.32-431.el6.x86_64 )

Real Server 3 - CentOS 6.5 64bit ( 2.6.32-431.el6.x86_64 )

 

 

 

L4 SLB 방식중에 웹서버를 L4 스위치에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로드밸런싱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테스트를 진행 하였습니다.

 

해당 구성의 경우, L4 Switch의 물리적 Port가 부족할때 사용하면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OutBount Traffic 자체가 L4를 거치지 않기에 장비 퍼포먼스가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래 보시는 구성도와 같이 외부 Request는 L4 Switch를 통해 Loadbalancing이 되며, 나갈때는 다시 L4를 거치지 않는 방식 입니다.

 

해당 구성을 위해서는 각 웹서버(Real Server)에 Loopback 인터페이스에 L4 Virtual IP를 세팅해 주어야 하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 L4 Config ]

- 실제 테스트를 Public IP Address로 진행 하였으나, 보안상 1.1.1.x IP주소로 기입 하였습니다.

 

- 실제 DSR 방식의 운영을 위해서는, 하단에 보이는 Config에서 "/c/slb/adv" 부분의 submac 항목과 "/c/slb/virt 1/service http"부분의 nonat ena 로 설정을해야 L4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웹서버로 로드밸런싱 동작을 하게 됩니다

 


기업, 기관 등에서 자발적인 SW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보급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스펙터 프로그램 최신버전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로컬에서 서비스되며, 첨부되어 있는 파일 또는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메뉴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 간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되며,충분한 숙지 후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41218_Inspector8.0_release.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