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pims.kisa.or.kr/kor/intro/intro01.jsp
ISMS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하는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입니다.
이는 제 3의 인증기관이 객관적, 독립적으로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관련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보증합니다.
ISMS인증과 관련하여 정책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인증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ISMS 인증제도 특징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보보호 관리 모델 제시
- 공신력 있는 정보보호 전문기관(KISA)에 의한 심사 및 인증
- 국내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인증 심사
-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반영
인증제도
정보보호의 목적인 정보자산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ㆍ문서화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 즉 조직에 적합한 정보보호를 위해 정책 및 조직 수립, 위험관리, 대책구현, 사후관리 등의 정보보호관리과정을 통해 구현된 여러 정보보호대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계 (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에 대하여 제3자의 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보증해주는 제도
목적
? 정보자산의 안전, 신뢰성 향상
? 정보보호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 국제적 신뢰도 향상
?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조직에서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및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과는 무관함
인증대상
<의무대상자>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1.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지역이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인 사업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자
- 집적정보통신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사업을 하는 자는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기준 적용
3.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전년도말 기준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 오프라인 중심으로 온라인 물품판매를 병행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에서 발생된 매출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자율신청기업>
- 의무대상자 외 기업이 인증 취득을 희망할 경우, 자율적인 신청을 통한 인증 심사가 가능하다.
인증제도의 특징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보보호관리 모델 제시
? 공신력 있는 정보보호 전문기관(KISA)에 의한 심사 및 인증
? 국내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인증 심사
?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반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기업 혜택
구분 | 시행기관 | 혜택내용 |
가산점 | 지식경제부 | 보안관제 전문업체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신뢰도 항목에서 정보보호 인증기업에 5점 만점 부여 ※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78호) |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기획?구축?운영 사업자, SW개발사업자 선정 시 평가항목 | ||
KISA | 정보보호대상, 입찰, 과제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 |
신용평가 기관 |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신용평가 시 가점 부여 | |
한국기업지배 | 상장기업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시, | |
요금할인 | 보험사 | 정보보호관련 보험(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시 할인(AIG, LIG, 그린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제일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
권고 | 교육과학 | 원격교육설비기준에 ISMS 인증 취득 권고 |
국토해양부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ISMS 인증 취득 권고 | |
ISMS인증 | KISA | 정보보호 大賞 수상 기업의 경우 할인(대상?우수상?특별상, 100~50%) |
소규모 기업의 경우 할인(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미만, 50%) |
추진체계
인증심사 종류
인증심사의 종류는 최초심사, 재심사, 사후관리, 갱신심사로 구분한다. 기본적으로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취득 후 1년 에 1회 이상 사후심사를 받아야 한다.
? 최초심사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
? 사후관리 :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연 1회 이상)
? 갱신심사 : 유효기간(3년)만료일 이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
※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최초심사를 다시 받음
인증심사 수수료
인증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제공하는 「SW사업 대가 산정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비 기준을 준용
심사일 수는 종업원 수 및 서버 수에 따라 산정
인증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1. 인터네트워킹의 개념
인터네트워킹은 그 말이 함유하는 뜻대로 하나 이상의 망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 OSI 참조 모델
인터네트워킹 뿐 아니라 일반적인 통신 환경에서, 서로 통신을원하는 양당사자는 신뢰성 있고, 원활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의 합의에 의해 설정한 통신규약, 즉 프로토콜(Protocol)을 가지게 된다. 초기에, IBM, 디지털 등 컴퓨터 제작사들은 자사의 컴퓨터 시스템을위한 각자의 통신 프로토콜들을 제정하고 이를 자사의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한 유일한 해결방안은 모든 컴퓨터 제작사 및 통신장비 업체들이 호환 가능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것이었고, 이의 결과로서 1984년에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동종의 혹은이기종의 컴퓨터 시스템이 다양한 네트워크에 상호 연결된 환경인 개방형 컴퓨터 통신 환경 (OSI : OpenSystem Interconnection)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인 OSI 참조모델(Reference Model)을 발표하였다. OSI 참조모델은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능들을 그룹화한 계층화(Layer)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인터네트워킹 장비
인터네트워킹을 위한 장비는 리피터(Repeater), 브리지(Bridge), 라우터(Router) 및 게이트웨이(Gateway) 등으로 간단히 구분할 수 있다. 리피터는 OSI 참조모델의 물리계층에서 망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신호재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터네트워킹 보다는 단순히 망을 확장한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망의크기, 대역폭의 이용 및 연결될 시스템의 수에 있어 기존 망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없다. 브리지는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망를 연결하며 리피터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계층의 관점에서 보면, 브리지로 연결된 망은 하나의망처럼 인식되므로 이에 따른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전송 등 망의 비효율적 사용이 발생하며, 네트워크주소의 논리적 할당이 어렵다. 라우터는 네트워크계층에서 망을 연결하므로 브리지의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나, 좀더 많은 기능을 수행함에 의해 브리지에 비해 패킷의 처리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게이트웨이는OSI 표준모델의 4~7계층에서 망을 연결한다
4. 주요 표준화 조직
다양한 환경에서 통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하며, 통신 분야에는 많은 국제 표준화 그룹이 존재한다. 표준화 그룹이많기 때문에 표준화안이 서로 상이할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여러 표준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많고, 각 표준화 그룹의 하는 역할이 조금씩 상이하며, 경쟁이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토콜에 대해 서로 다른 표준화 안을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잘 알려진 표준화 그룹으로는, 통신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걸쳐 표준화 안을 만드는 ISO와 ISO의 미국 내 그룹이며 FDDI의 표준화 안을 만든 ANSI, LAN관련 표준화 안으로 유명한 IEEE, ISO와 같은 큰 규모의 조직이면서 각국의 통신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ITU-T (CCITT의 새 이름)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EIA, IAB등 많은 표준화 단체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개방형 컴퓨터통신연구회(OSIA) 및 한국통신기술협회(TTA)등에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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