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자료/기술운영자료

주민번호 처리 모든 기관 및 사업자, 암호화 보관 필수



금일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부망에 연결된 네트워크에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를 하여야 하지만 내부망 및 컴퓨터로만 주민번호를 관리하는 기관 및 사업자에서는 암호화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예고된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부망으로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업자에게도 암호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일부 금융기관 등이 외부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주민번호등의 고객정보를 저장했다가 외주업체 직원의 저장장치 등에 의해 유출된 사례가 발생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조치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 되었다고 합니다.


기간은 100만명을 기준으로 100만명 미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암호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이 부과 된다고 하오니 주의하시어 조속히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관련 기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7/0200000000AKR20150727034200004.HTML?input=1195m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2711461538923

http://news1.kr/articles/?2347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