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방지 관련해서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올립니다.
시행된지는 기간이 좀 지났지만 업무에 참고 하시라고 자료 첨부하여 올립니다.
1. 관련기사 : 새 정보통시낭법, '이메일과 문자에 광고 전송시, 수신동의 받아야 한다'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41129010207230
2,.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4년 5월 28일 일부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스팸 관련 법령에 대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자들의 인식 제고 및 법 준수 유도를 위하여 "스팸 대응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3. 주요내용
- 사전수진동의에 의한 광고 전송 제한 및 기존거래관계에 따른 예외 등 / 기존거래관계 기간
- 수신거부 빛 수신동의 철회
-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예외 매체
-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사항 / 표기의무사항 주요내용
-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기조치
-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시 금전부담 / 무료로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 제공
- 수신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 통지 기간 및 통지 사항
- 정기적인 수신동의 의사 확인 / 확인 기간 및 방법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한 및 의무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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