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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기술운영자료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안내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받는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 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8월 7일부터 공개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8월 7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마이핀(My-PIN, 내번호)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단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표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표기준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향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공표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문 : 안전행정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소개

배경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 이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 8월부터 旣 시행 중

 
                                  <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추진 경과>
  • ’12.4월 :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안행부, 방통위, 금융위 참여)
  • ’12.8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방통위)
  • ’14.8월 :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 예정(안행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1.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2.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 2)

-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3.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 제3항)

- 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1. 주민번호 수집 금지 기본원칙

  •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근거 마련 지원요청
    • (민간사업자/협회) 해당 업종 소관부처에 법령 근거 마련 지원요청
    • (소관부처) 타당성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 위 1,2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전환

 

2.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 2)

<기준 1> 주민번호 처리 법령 근거 유무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예시)

     법령 조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허용하는 경우,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있는 경우, 법령 조문 또는 서식상 주

     민번호가 포함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경우 등을 말함

 


<기준 2> 불가피성 유무(주민번호 대체 불가능성)

-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근거 마련

-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번호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고, 기 보유
주민번호는 파기

    (예시)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경우, 회원DB 관리를 위한 KEY 값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은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낮으며 다른 수단

     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해당


자료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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