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버(SSL)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전송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로서, 사이트의 규모에 상관 없이 개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반드시 구축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등만을 개인정보로 인식하시겠지만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금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적절한 보안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 <별표 9 과태로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中>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은 1회위반시 : 1,000만원 2회위반시 : 2,000만원 3회위반시 : 3,000만원 보안서버 SSL(Secure Sockets Layer) 이란 ? SSL암호화, 이제는 대중화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 안전조치의무 18일부터 인터넷 상 주민번호 신규수집 전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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