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전자결제시 고지의무 강화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12.29)됐다.
개정안이 발효(공포 후 6개월)되면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책임이 강화되고, 전자결제시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명확히 하여 자동유료결제 전환 등의 소비자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법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 책임강화 (안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9조제2항)
<개정안 관련 조항>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오픈마켓·호스팅사업자에게는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오픈마켓의 경우 제공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 소규모 판매자의 법 무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분쟁발생시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가능 사례>
· 사업자정보 도용, 허위 신원정보 게재 등의 사기사이트에 의한 피해에 대응이 가능
· 입점사업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직접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 부과가 가능
ㅇ 자동유료결제 전환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안 제8조제2항)
<개정안 관련 조항>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대금이 자동 결제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적용가능 사례>
· 무료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절차로 가장하여 실제로는 결제를 진행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 무료이벤트 후 자동유료결제 전환됨을 사전에 고지하더라도 확인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결제되게 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확인하기 힘들게 만들어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
ㅇ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요건 확대 (안 제32조 및 제34조)
<개정안 관련 조항>
제32조(시정조치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파워블로거 사례에서 보듯이 전상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밖에 할 수 없어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경우에도 소비자피해 억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기쇼핑몰의 경우 신속하게 접근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적용가능 사례>
· 최근 시정조치를 받은 파워블로거의 경우 연간 이득이 8억여원에 달함에도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11.11.14.)
· 케이마트 사건(’10.12월) : 범인이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고 유명제품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0.12.23.∼’11.1.2.까지 불과 11일 만에 619명으로부터 3억 3,3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사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개선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오픈마켓 및 소형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유료결제 전환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됨에 따라 결제 관련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불합리하게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피해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온라인으로 청약철회 및 회원탈퇴가 가능해지고,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고지받게 되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포 후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이 시행되면 관련 사업자들이 개정된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자료 > 기술운영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KISA, 악성URL 자동 탐지기술 개발 및 보급 (0) | 2016.03.12 |
---|---|
[정보통신단체표준] 공개소프트웨어 분류체계 및 프로파일 (0) | 2016.03.12 |
DDoS 공격 관련 예시 설명(선관위 가상 히스토리) (0) | 2016.03.12 |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성공사례 (0) | 2016.03.12 |
웹체크 소개(인터넷브라우저 예방보호) (0) | 201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