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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기술운영자료

[공유]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가이드 (SPLA 라이선스 위주 설명)

 블로그>[vagabond] | vagab0nd

 http://blog.naver.com/realnaut/120202519563

 

스토리 포토가 첨부되었습니다.

스토리 포토는 원본 포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본보기

 

 

 

 

 

URL : http://www.passmark.com/index.html

 

 

 

CPU

CPU Mark

 

Cpu Mark, 가성비, mid/low end, cpu 검색등을 하여 비교 및 결과값을 찾을수 있습니다.

 

 

 

 

 

 

Disk

HUNAWIHR, RIBEAUVILLE

 

읽기 쓰기 속도 및 High/Mid/Low End 디스크차트 및 SSD차트등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Memory

Memory Latency

 

CPU 별 메모리 지연시간, 쓰기속도등 비교 가능합니다.

 

기밀 유출 걱정 끝…HDD 삭제기 국가기관 도입 확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내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할 수 있는 HDD 삭제기가 국가기관을 비롯해 일반 기업으로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존은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한 자사의 HDD 삭제기 ‘디존아이’를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고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HDD 파기에 사용되는 ‘디가우저’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HDD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HDD 파쇄와 같이 물리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HDD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원 소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번에 한국가스공사 전 지점에 납품이 완료된 ‘디존아이 FHC317 프로’는 HDD 내 데이터 완전 삭제는 물론 HDD 간 데이터를 통째로 복사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4단계에 걸쳐 HDD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DoD 이레이저’ 기능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 여러 국가기관에 채택된 바 있다.

 

특히 한 번에 8개의 HDD를 삭제할 수 있고, 데이터 삭제 후 로그 파일 추출이 가능해 언제 어떤 HDD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감사가 가능하다.

 

회사측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HDD 불용처리를 손쉽게 하면서도, 폐기해야 할 HDD를 완전 삭제 후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이 제품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상원 디지털존 대표는 "디지털존은 이번 한국가스공사 납품과 관련해 앞으로도 많은 국가기관에서 주문이 예상된다”며 “특히 보안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저장장치 완전 삭제 시장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돼 국가기관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정보유출의 위험성으로 인해 많은 소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존은 하드웨어 방식의 HDD 삭제기 외에도 소프트웨어로 HDD를 삭제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균 기자 yesno@it.co.kr

 상품지식 전문뉴스 미디어잇

  

첨부파일 (1)

 카페 > 서버운영을 위한 지식창고 | mixaqua
 
http://cafe.naver.com/aonenetworks/560

 

요즘 MS 라이선스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MS 라이선스는 용도별 서비스별에 맞게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기에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잘못된 라이선스를 구매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관련하여 최근 이슈 기사는 참고 용도로 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슈퍼 갑의 횡포(?).. 가격 최대 50% 인상..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13628

 

LG CNS 와 마이크로소프트간 라이선스 문제 시비 (내부용 라이선스 구매하였으나 라이선스 적법 시비)

http://www.etnews.com/201310250463

 

MS 복잡한 라이선스 구조로 갈등 확산

http://m.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06096&g_menu=020200

 

MS 라이선스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선스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중 SPLA (Services Provider License Agreement /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계약) 라이선스

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적은 글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내용을 잘 보시고 해당 서비스를 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SPLA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추후 MS 단속에

문제가 없음을 인지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프로그램

"고객에게 Microsoft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서비스 공급자는 Microsoft SPLA(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계약)를 통해 3년의 계약 기간 동안 월별로 Microsoft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여소프트웨어 서비스(Software Service)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자는 고객이 아니라 라이선스 실시권자이기 때문에 SPLA를통해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을 간소화할 수 있으며, 다른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과 달리 SPLA는 호스팅을 위한 Microsoft 제품사용을 허가합니다. 소프트웨어서비스는, 서비스공급자의 데이터센터에서 인터넷, 전화망,또는 사설망을 통해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혹은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디스플레이, 실행, 접속하게 하도록 제공

하는 서비스를 말 합니다. 이는 최종사용자에게 임대, 구독 또는 범용적인 서비스형태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포함하며, 서비스공급자가최종사용자에게 하는 과금 유무와는 관계 없이 유효 합니다. 단, 최종사용자의 장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직접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는허용하지 않습니다.

 

Server 관련 SPLA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라이선스 종류 및 신청 방식

 

            Microsoft OS S/W ( Server 2012버젼 기준)

 

                   

 

* Windows Server 2012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Datacenter Ed), 없음(Std Ed)으로 선택의 폭이 간편해졌습니다

 

            Microsoft SQL S/W ( Server 2012버젼 기준)

 

                 

 

* MS-SQL은 2013년 1월부터 Process License(CPU당 라이센스 비용 지불 방식)에서 Core License(Core당 라이센스 비용 지불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서버에 장착된 CPU의 Core의 수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MS-SQLServer WorkGroup Edition은 2013년부터는 폐지되므로 임대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 MS-SQLServer WorkGroup Edition 계약 고객은 2013년 2월1일부터 MS-SQL Server Standard Edition

으로 계약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SPLA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라이선스 대상

아래에 명시되는 업체군은 반드시 구매형태의 DSP, Package, OLP 및 하단 내부용 라이선스 프로그램 유형에 해당되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정품 라이선스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SPLA 라이선스만 정품 라이선스 사용으로 인정됨)

 

1.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싱 업체

2.      웹 호스팅 업체

3.      웹/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4.      메세징 및 공동 작업 서비스 공급자

5.      호스팅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ISV

6.      데스크탑 PC 및 서버 렌탈 / 리스 업체

7.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공급자 (ASP)

8.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IT 아웃소싱 업체

9.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업체 (BPO)

10.    플랫폼 인프라 공급자 (Platform Infrastructure Provider)

11.    스트리밍 미디어 공급자

12.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

13.    프랜차이즈 업체

 

SPLA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이해

 

Microsoft에는 두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내부용 라이선스 프로그램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OEM), Full Packaged Products(FPP), Open, Select 및 Enterprise Agreement(EA)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라이선스는계약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상업용 서비스 라이선스

서비스 공급자가 계약 당사자를 제외한 제 3자(그룹사 및 계열사 포함)인 고객에게 상업용 서비스 또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SPLA를 통해상업용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계약은 타사 응용프로그램의 사업적 사용권리를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공급자는 이러한 Microsoft 라이선스를 소지할수 있으므로 Microsoft Software Product에 배포된 서비스를 받는 최종 고객들은 직접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고객은 서비스 공급자의 SPLA 라이선스를 통해 Microsoft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을 사용할 권리를 받는것입니다.

 

SPLA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금지 조항

 

• Microsoft 볼륨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하여 라이선스가 허여된 모든 Microsoft 소프트웨어의 사용에는“Microsoft 라이선스 제품 사용권한 설명서”(Product Use Rights, 이하“PUR”)의 규정이 적용되는 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상업용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PUR 공통라이선스 조항 F.조 참조)

상업용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Service Provider License Agreement( “SPLA”)를 체결해야 합니다.

• PUR(Product Use Right) 규정 : 아래 내부용 라이선스의 공통 라이선스 조항 F항 참조

 

내부용 라이선스 공통 라이선스 조항

내부용 라이선스 공통 라이선스 조항

본 라이선스 조항은 귀하의 볼륨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하여 라이선스가 허여된 모든 Microsoft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에 적용됩니다.

 

A. 사용권한. 본 제품 사용권한 설명서 및 제품목록을 포함하여 볼륨 라이선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 본 제품 사용권한

설명서에 명시된 바와같이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 상업용 호스팅 금지. 제품을 사용하여 상업용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G. 기술적 제한사항. 특정한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술적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제한을 회피하려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microsoftvolumelicensing.com/userights/TechLimit.aspx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공급자의 제공 서비스 유형

•Application services providers: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서버를 설치하고 서로 공유해서 쓰도록 하는것

•Business process outsourcers (BPO):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가공하여 비즈니스의 니즈에 따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것

•Franchisees and franchises: 사업 연합으로 본사와 제휴사의 형태로 제공하는것

•IT outsourcers that provide software licenses: 고객사의 전산환경을 관리하면서 라이선스를 관리비에 합산하여 제공하는것

•Messaging or collaboration services providers: 마이크로소프트의 Exchange, OCS, CRM 등의 제품을 기반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

하는것

•ISVs that provide hosted applications: 개발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기반으로 서비스 개발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것

•Platform infrastructure providers: WindowsSRV 나 SQL와 같은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는것

•PC Rental companies: PC 렌탈을 제공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번들하여 제공하는것

•Streaming media providers: 고객에게 자신의 영화/음악/게임등의 미디아 컨텐츠를 올리게 하고 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것

•Web hosting providers: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것

•Web or Internet services providers: 웹이나 인터넷을 응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것

•Online gaming providers: 온라인 게임을 서버에 개발하여 제공하는것

 

IT 아웃소싱용 라이선스

 

고객사 공유 Shared Infra 서비스 형태

• 서비스를 제공받는 또는 제공하는 형태가 동일한 Infra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 SPLA

• 서비스를 제공받는 최종 고객이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또는 제공하는 형태가동일한 Infra 내에서 서비스가제공되는 경우 : SPLA

 

고객사 독립 Infra (Dedicated H/W Infra)서비스 형태

• 서비스를 제공받는 최종 고객이 내부용(고객명의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단일 고객용 독립 Infra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 내부용 라이선스

• 서비스를 제공받는 최종 고객이 라이선스를 소유하거나 취득하지 않고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와, 공급하는 공급자가 라이

선스를 취득하여 소유 및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는 경우 : SPLA

 

예외사항 (Self Hosting ISV)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서비스 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및 통합 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중요한기능을 추가하여 직접 개발된 경우 EA 및 SELECT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매할 수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Self Hosting용 전용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적법한 라이선스로 인정이 됩니다.

 

▶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그대로가 아닌것 : 예, Exchange Mail 서비스, Sharepoint 서비스, OCS/Lync 메신저

및 전화 서비스 그대로를 서비스하는것

▶ 단순 HTML Editor, 게시판 프로그램과 같은 Application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지적 재산권을 100% 소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Self Hosting용 전용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만 인정이됩니다.

• 이를 구매하실때에 구매필수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Windows Server에 External Connector를 함께 구매해야함

▶ SQL DBMS는 Processor License로만 구매해야함

▶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라이선스에 대하여 L(처음 사용자용) + SA 형태로 반드시 구매해야함

▶ 상기 SA는 서비스가 계속되는 동안 매년 구매해야함


마이크로소프트_라이선스_가이드2.vol1.egg


마이크로소프트_라이선스_가이드2.vol2.egg